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심사 중인 기업 공시 확대로 투자자 보호 강화하는 공시규정 시행세칙을 마련했다. 사진은 넥스트레이드 개장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사진=임한별(머니S)
31일 한국거래소는 지난 28일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오는 7월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기업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세칙에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중인 기업이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을 때 개선계획 주요 내용을 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단 구체적 인수·합병(M&A) 등 외부 공개가 부적절한 경영상 비밀사항은 제외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기간 심사절차와 관련된 거래소 시장안내 외에도 해당 기업 개선계획 주요 내용을 제공해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거래소 시장안내는 이의신청 접수, 개선계획서 제출, 위원회 심의 등 단계별 진행 현황에 대한 안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월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주최한 'IPO·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에서 나온 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이번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