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가 국내 CDMO(위탁개발생산) 기업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 다수의 특허만료 시점이 도래하면서 CDMO(위탁개발생산)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시장 기회 포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3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따르면 세계 의약품 매출 상위 20개 중 향후 바이오시밀러 개발 가능성이 큰 항체 기반 4개 의약품(키트루다·다잘렉스·옵디보·오크레부스)은 5년 안에 미국에서 특허가 만료된다. 해당 의약품은 지난해 총 79조원가량의 매출(지난해 연평균 환율 1363.98원/달러 기준)을 올렸다. 특허만료 시 위탁 개발·생산 수요가 늘면서 CDMO 시장 확대가 예상된다.

중국은 저렴한 인건비와 생산 단가를 강점으로 내세워 미국 등 전 세계 바이오 기업에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하원은 지난해 9월 중국 CDMO의 미국 제약산업 영향력을 차단하고자 생물보안법을 통과시켰으나 상원 문턱을 넘기지 못했다.


한경협은 향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반중 정서 및 자국 산업 보호 기조로 해당 법안이 실제 발효된다면 중국 기업의 시장 점유율 변화와 함께 국가 간 경쟁 격화가 예상했다. 중국 대체 공급망으로서 한국 CDMO 기업에도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도 봤다.
지원 나선 일본·대만 정부… 특별법 등 필요성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일본 정부는 2019년 처음으로 바이오 전략을 통해 '2030년 최첨단 바이오경제 사회 실현'을 목표로 제약·바이오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만 정부의 경우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에서 TSMC 성공을 벤치마킹해 합작 투자회사 TBMC를 설립하는 등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내 CDMO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는 게 한경협 시각이다. CDMO 시장은 임상 1단계부터 매출 실현까지 평균 5년 이상 걸린다. 안정적인 인력 충원을 통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최소 10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에 비례한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올해 말 일몰이 예정됐다.

특별법 등 계류법안 통과 목소리도 존재한다. 원료의약품이나 원료물질 수입 시 통관 절차를 간소화해 원료 조달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시설의 제조위탁 활용을 통해 시설 투자비용을 절감하도록 지원하는 법안도 국내 기업들의 사업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바이오의약품 CDMO 사업은 한국경제의 미래 핵심 성장동력 중 하나"라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함께 미국 생물보안법 등 국제환경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