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4일로 확정되면서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출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월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4일로 확정되면서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이에 선고 당일 윤 대통령 출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 만큼 선고일에도 모습을 나타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당일 헌재 주변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호 문제로 불출석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선고 당일 출석에 제약은 없다. 다만 윤 대통령은 지난달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이후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관저에서 칩거중이다. 윤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헌정사상 처음으로 자신의 탄핵심판 선고일에 출석한 대통령이 된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8차례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만큼 선고일에도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21일 열린 3차 변론에 처음으로 출석해 9차 변론을 제외하고 11차 변론까지 대심판정에 나왔다.

만약 윤 대통령이 선고일에 출석할 경우 한남동 관저에서 헌재까지 경호차로 이동할 전망이다. 선고 이후 대심판정 앞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 결론이 난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선고일에 나오지 않았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이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파면 결정을 위해선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