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22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이라며 탄핵 인용을 만장일치로 내렸다. 효력은 선고 즉시 인정되며 윤 대통령은 이 시간부로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됐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3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해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며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전했다.
헌재는 이번 계엄이 '경고성·호소용'이었다는 윤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 탄핵소추안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등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윤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모두 "부적법하거나 위반되지 않는다"고 물리쳤다.
반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는 인정했다.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리를 대거 침해했다는 게 헌재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10일 취임한 이후 1060일 만에 자연인 신분이 됐다. 임기를 3년도 채우지 못하고 조기 퇴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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