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가운데 대통령실 참모진들이 공동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진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사건에 대해 인용을 선고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관계자들이 봉황기를 하기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가운데 대통령실 참모진들의 향후 거취에 이목이 쏠린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들은 12·3 비상계엄 다음날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 일괄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정 실장을 비롯해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안보실장, 수석비서관들 모두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표를 냈다.

하지만 사표가 수리되지 않으면서 참모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정지 이후에도 자리를 지키며 권한대행을 보좌했다.


참모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대통령 복귀 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국정 과제들을 정리하며 모든 가능성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석비서관 이상뿐 아니라 행정관급 참모들도 대다수가 이탈하지 않고 남아 대통령의 복귀를 염두에 두며 업무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실은 대통령 없는 조직이 되며 참모들의 역할도 모호해졌다.

탄핵된 대통령이 기존에 임명했던 참모들이 퇴직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위급 참모들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 공동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관저 퇴거 다음날 수석급 이상 참모 전원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일괄사표를 제출하고 거취를 일임했다. 그러나 황 대행은 다음날 일괄사표를 전원 반려했다. 안보와 경제 등 상황의 엄중성을 고려해 국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긴급한 현안 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는 이유였다.

만약 대통령실 참모들이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지고 일괄사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엄중한 안보·경제 상황과 대선 국면에서의 안정적 국정운영 등을 이유로 반려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무엇보다 미국이 한국에 상호관세를 25%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관세·통상전쟁이 현실화된 상황으로 기존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대통령실을 비워두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