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통령 선거 날짜가 주목된다. 사진은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시스
5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오전 11시22분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주문했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이후 123일 만이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해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며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렸다고도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조기 대선이 공식화됐다. 대통령 파면이 이뤄진 날부터 60일 이전인 오는 6월3일까지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 구체적인 대선일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례를 살펴봤을 때 유력하게 거론되는 조기 대선일은 오는 6월3일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파면됐다.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날로부터 60일 시한인 2017년 5월9일을 제19대 대선일로 공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도 조기 대선 초기 작업에 나섰다. 선관위는 윤 대통령이 파면된 날부터 제21대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예비후보자가 되기 위해선 중앙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6000만원(후보자 기탁금 3억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조기 대선 투표를 위한 국외 부재자 신고도 시작됐다.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 국외 부재자 신고대상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공관을 찾아 우편, 전자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상시 등록신청이 가능한 재외선거인(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