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파면 직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4일 이내 대선일을 공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 개정에 나선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 단장을 격려하며 악수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정청래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파면 직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속히 대선일을 공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 개정에 나선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한 직후 의원들에게 해당 법안 공동발의를 제안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이 4일 이내 대선일을 공고하도록 하고 기한 내 공고하지 않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3일 이내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35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조기 대선을 실시하고 선거일은 선거일 5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권한대행이 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 조항은 없다. 민주당은 이 허점을 보완해 대선 일정 차질을 사전에 막겠다는 방침이다.


김 사무총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들이 헌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은 최근의 사례들을 보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선거일 공고 관련) 보완 규정이 반드시 필요해서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대통령 궐위 일로부터 60일 이내인 6월3일까지 실시돼야 한다. 대선일 공고 마감 시한은 4월 14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