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최초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소송 제기 약 22개월 만에 재판이 시작되는 것이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같은 해 9월 개성공단에 설치됐다. 건설비로는 우리 세금 약 180억원이 투입됐다. 북한은 설치 약 2년 만인 2020년 6월16일 오후 2시49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당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항의해 연락사무소 폐쇄와 폭파를 예고했다. 김 부부장은 폭파 3일 전인 2020년 6월13일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 말한 바 있다.
북한이 실제로 폭파에 나서자 우리 정부는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남북 간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 지적했다.
이후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일 앞둔 2023년 6월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부는 연락사무소가 설치된 공단 토지는 북한 소유지만 건설비로 우리 세금 약 180억원이 투입된 만큼 북한의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447억원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피해액 102억5000만원과 연락사무소 폭파로 부서진 종합지원센터 건물 피해액 344억5000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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