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의 전경. /사진=뉴스1
경기도가 집합건물 입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자치 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컨설팅 지원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또는 입주민들이 스스로 건물의 문제를 해결하고 관리 방안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입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관리단 집회를 열고 직접 자신들의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은 전국 최초의 시도다. 현행법상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 집회를 통해 관리인(대표자)을 선정해야 분양사나 시공사로부터 관리권을 이양받아 자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구분소유자들의 무관심과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경험·법률 지식 부족으로 입주민들은 분양사나 시공사가 고용한 관리회사의 일방적인 건물관리에 따르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높은 관리비 부과, 위탁관리회사의 일방적 관리, 소극적인 생활 민원 대응, 불투명한 회계관리 등으로 많은 분쟁이 지속해 발생했다는 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경기도는 집합건물 2곳을 선정해 관리인 선출을 위한 관리단 집회 때까지 최대 5회 지원할 방침이다. 사용승인 후 5년 이내(하자담보 책임 기간 반영), 구분소유권이 150개 이상인 집합건물로서 관리인을 한 번도 선출하지 못한 집합건물이 대상이다. 시군 집합건물 관리 부서에서 집합건물 입주민 등의 구분소유자 5분의 1의 동의(집회 개최의 법적 최소 요건)를 얻을 수 있는 집합건물을 1차 평가 후 신청하면 도가 2차 평가 후 고득점 집합건물을 최종 선정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변호사, 주택관리사 등이 직접 현장에 나가 관리인 선임 집회가 개최될 때까지 입주민 등에게 집회소집 방법, 우선 상정 안건, 위임장 관리·서면결의 방법, 회의진행 절차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관리단 집회를 통해 관리인이 선임되면 관리인이 분양(시행)사의 관리 권한을 인수받아 총회 결의 사항 집행, 공용부분 관리, 관리비 부과․징수․사용, 하자보수 요구, 소음․진동․악취 등 생활 분쟁 조치 등을 수행하게 된다.

경기도는 시범사업에 대한 집합건물 입주자 등의 호응과 시범사업의 효과 등을 분석해 확대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시범사업이 관리인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건물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