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쇠꼬챙이로 개 5마리를 잔인하게 도살한 60대가 2심에서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 뉴스1
1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3일 강원 홍천군 주거지에서 B씨가 데려온 개 2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로 감전시켜 죽인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 됐다. A씨는 지난해에도 개 3마리를 같은 방법으로 도살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A씨에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동물보호법상 누구든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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