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쇠꼬챙이로 개 5마리를 잔인하게 도살한 60대가 2심에서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 뉴스1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전기 쇠꼬챙이로 개 5마리를 잔인하게 도살한 60대가 2심에서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3일 강원 홍천군 주거지에서 B씨가 데려온 개 2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로 감전시켜 죽인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 됐다. A씨는 지난해에도 개 3마리를 같은 방법으로 도살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A씨에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동물보호법상 누구든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