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과 그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각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3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38·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고 그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 혐의)로 기소된 B씨(21)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7일 오전 3시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도로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1.7㎞ 구간을 음주운전 했다. 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5%로 만취 상태였다.
A씨의 차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통행로에 20분 동안 세워져 있었고 뒤이어 들어온 택시가 진로방해를 받았다. 그러자 택시에 타고 있던 B씨가 내려 "음주의심 차가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한 B씨는 분을 참지 못하고 A씨를 끌어 내리도록 한 다음 그의 뺨을 때리고 격투기 기술인 '헤드락'(팔로 목을 조르는 행위)을 거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뒤 음주측정을 하겠다는 말을 들었지만 화를 내며 순찰차를 발로 차기도 했다.
이 판사는 "A씨는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임에도 직분을 망각하고 음주운전을 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동종전과가 있으나 10년 가까이 지난 오래전의 것이고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에 대해서는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을 잘 알면서도 굳이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도 모자라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다만 행사한 폭력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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