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육군 지휘관을 향해 직장 내 괴롭힘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를 방지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사진을 직장 내 괴롭힘 모습./ 사진=이미지투데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육군 지휘관에게 직장 내 괴롭힘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를 방지하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4일 인권위는 한 육군 부대 단장급 지휘관에게 지난 10일 직장 내 괴롭힘의 위험성과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도 적극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육군 군무원은 인권위에 ▲부당 지시 ▲업무자료 미공유 ▲반말·비아냥·질책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됐다며 진정을 접수했다. 진정인은 훈련을 이유로 주말에 사무실에 남아있다가 퇴근하라고 지시받거나 자신을 제외한 채 업무 자료를 공유하는 등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지난 2월26일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주재로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부당 지시는 통상적 범주 안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진정을 기각했다.

업무자료 미공유와 반말·비아냥·질책 등은 사실로 인정했지만 피진정인(영관급 지휘관)과 진정인 사이에 전부터 갈등이 있었던 점, 조사 중 분리 조치가 이뤄졌던 점 등도 고려해 판단했다.


인권위는 관련 사건 진정인이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로 부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진정인의 정신건강을 살피고 회복을 도울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