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법과 명태균특검법이 재표결에서 결렬됐다. 사진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진행 중인 모습. /사진=뉴스1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에 대한 무기명 재표결을 실시해 찬성 187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특검법)'도 재표결에서 찬성 197표, 반대 98표, 무효 4표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국회 재의요구를 받은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가결된다. 이날 본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재적의원 299명이다. 두 특검법은 재의결 정족수인 200명보다 3표씩 부족해 부결됐다.
국회는 내란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켰지만 최상목 부총리(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민주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직후 재표결을 추진했으나 끝내 폐기됐다.
내란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점거 사건 수사 등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를 골자로 한다. 명태균특검법은 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와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씨에 의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개입했는지 등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추진됐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