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8시17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 21층 규모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은 화재가 발생한 봉천동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독자제공)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방화범이 지난해 말까지 해당 아파트에 거주했으며 불을 지른 아래층에 살았다. 그는 당시 위층과 층간소음 갈등도 있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방화 용의자로 60대 남성 A씨를 특정했다. A씨는 불이 난 4층 복도에서 발견된 사망자와 동일하다. A씨는 지난해 11월까지 화재가 발생한 집 아래층인 3층에 거주했다. 거주 당시 A씨는 위층과 층간소음 갈등을 겪었으며 몸싸움까지 벌어져 경찰이 한 차례 출동한 적도 있다. 당시 주민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형사처벌이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경찰은 향후 해당 주민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임대 주택 형태로 해당 아파트에 거주했다. 하지만 기존 거주 기간인 2년을 채우지는 못했다. 현재 용의자 주거지는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와 직선거리 약 1.4㎞에 위치한 빌라다. 용의자 주거지에서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A씨는 "엄마 미안하다" "(딸에게) 할머니를 잘 모셔라"라는 글을 쓰고 병원비에 보태라며 현금 5만원가량을 남겼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8시17분 서울 관악구 봉천동 지상 21층 규모 아파트 1개 동 401호와 404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상자는 총 14명이다. 방화 용의자 60대 남성 1명이 숨졌고 4층에서 추락한 70~80대 여성 2명이 전신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낙상, 연기흡입 등 경상자 4명도 병원으로 옮겨졌다. 단순 연기흡입으로 현장에서 조치 받은 인원은 7명이다.

이날 아파트 화재가 발생하기 전인 오전 8시4분쯤 봉천동 한 빌라 인근 쓰레기 더미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 화재도 A씨 소행인 것으로 파악했다. 소방 당국은 흩뿌려진 형태로 난 불이 11분 만에 자체적으로 진화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