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오전동과 군포시 당정동 일원 고래들길 도로 주정차 차량들 . /사진제공=의왕시
의왕시는 군포시와 지난 17일 군포시와 주정차 단속 권한 위임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 경계 지역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두 시의 행정 경계를 맞대고 있는 의왕시 오전동과 군포시 당정동 일원의 고래들길 도로 구간에서 발생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추진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시 경계 인접 지역에 대한 단속 권한을 상호 위임해 단속 공백을 줄이고 교통사고와 민원 발생을 예방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이번 협약 체결 이후, 단속 대상 구역과 운영 방안에 대해 단속 공무원 교육과 도로 정비를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거동 불편 독거노인 2가구 대상 주거환경 정비

의왕시 내손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1일 지역내 거동 불편한 독거노인 2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노인이 불편을 겪고 있던 주거 공간을 찾아, 쌓인 짐을 정리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탰다.

이번 정비 활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정비 지원을 받은 대상자 한 어르신(74세)은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워서 미뤄두기만 했던 집안의 정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되니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