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관기 전 위원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민 전 위원장은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17일 경찰직협 임원진 단체 대화방에 조국혁신당 국민참여선거인단 가입 신청 링크를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링크와 함께 '간단한 로그인으로 참여 가능하다'는 메시지도 발송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첫 공판에서 민 전 위원장은 변호인을 통해 "단체 대화방에 메시지를 게시한 행위는 인정하지만 실수였고 게시된 내용도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이 아닌 단순 정보 전달에 그쳤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재판부는 "전송된 메시지 표현만 두고 본다면 투표를 독려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단순 정보전달로 보기 어렵다"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죄책이 무겁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점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치적 중립성 위반을 평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내에서 용인돼야 하는 행위로 평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결심에서 민 전 위원장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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