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국내 대형 로펌에 다니다 퇴사한 현씨는 2023년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소재 자택에서 이혼 소송 제기 후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범행 현장을 아들이 목격했고 범행 직후에도 50분간 피해자를 방치한 채 자신의 부친에게 전화를 건 사실 등이 밝혀지면서 공분을 샀다. 범행 현장을 이탈해 딸을 찾아가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며 "피고인은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이 아이들이 커서 사실을 알게 되었을때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하면 정신이 아득해지는 측면이 있다"고 밝히며 현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원심이 내린 형량이 과하지 않다고 보고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여전히 피해자 부모에 대해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유가족과 동료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 보기 어렵다"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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