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종로구청은 이날 오전 9시쯤 청진공원에서 농성 중이던 노조 천막을 불법 점거물로 보고 철거 작업을 실시했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공원 보도 등에 천막 설치는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철거 과정에서 조합원 한 명은 구청 측이 천막을 고정하던 끈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손을 다쳤고 다른 한 명은 과호흡 증세를 호소해 각각 병원으로 옮겨졌다.
마트노조 측은 이날 오전부터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기업회생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며 규탄 집회를 진행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