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30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민주노총 조합원 이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1월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과 대치하던 중 경비 경찰 무전기를 빼앗아 머리를 향해 던져 왼쪽 이마 부위 열상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경찰과 가까운 거리에서 무전기를 던져 머리에 맞을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경찰관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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