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선박 대여업, 보관·계류업, 정비업 등의 등록, 변경, 갱신, 지위승계, 폐업 신고 등이 경남도에서 가능해졌다.
이는 '마리나항만법' 등 4개 법률 개정에 따른 조치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수행하던 업무가 시도지사로 이관된 데 따른 것이다.
경남은 전국 최다 21개 마리나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64개 마리나업체가 등록돼 부산광역시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보유 레저선박도 5964척으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이번 권한 이양을 통해 경남도는 민원 처리뿐만 아니라 선박과 종사자 안전관리·감독 권한까지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해양레저관광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감소 대응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상원 관광개발국장은 "경남의 우수한 마리나 인프라와 산업을 연계해 체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일자리 창출과 안전한 마리나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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