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도로 싱크홀(땅 꺼짐)이 발생해 이륜차(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진 이후에 서울 도심 곳곳에서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전날 발생한 싱크홀(땅 꺼짐) 사고 현장의 모습. /출처=뉴스1
지난달 24일 서울 강동구 도로에서 싱크홀(땅 꺼짐)이 발생해 이륜차(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진 사고 이후 서울 도심 곳곳에서 크고 작은 싱크홀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싱크홀은 개인이 예방하거나 피하기 어려워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등 기관에서 책임져야 하지만 관련 논의 부재로 빈틈이 많은 상황이다.

강동구 명일동 도로에서 약 20m의 싱크홀이 발생해 오토바이 운전자 박모씨(33·남)가 사고 발생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에서 싱크홀로 인한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도심 곳곳에서 땅 꺼짐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지난 13일 오전 8시51분쯤 마포구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 인근에서 깊이 약 20cm의 구멍이, 지난 15일 오전 8시쯤 중랑구 신내동 도로에서 깊이 1m가량의 싱크홀이 발견됐다.


잇달아 사고가 발생하면서 작은 균열에도 놀라 오인 신고하는 경우도 생겼다. 지난 16일 강남구 압구정역과 성북구 장위동 인근에서 싱크홀 신고가 접수됐지만 도로포장 문제로 싱크홀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싱크홀로 인한 불안감이 높아지며 관련 사고를 당할 경우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싱크홀은 현행법상 '사회재난' 항목에서 빠져있어 지치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보상받기 어렵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모든 지자체는 2024년 2월 이후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고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보장 항목에는 '사회재난'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정의된 경우에 사망 시 2000만원, 후유장해 시 1000만원 한도 내로 지자체가 보상한다. 현행법에서 싱크홀은 사회재난으로 분류되지 않아 보상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태다. 명일동 싱크홀 피해자의 경우 서울시가 대통령령의 '지자체 대처가 필요한 인명 피해'라는 규정을 폭넓게 적용해 2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관리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처벌과 피해 보상 이전에 싱크홀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싱크홀을 포함해 도로 파손으로 다양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지만 정작 도로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서 빠져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정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은 "관련법에 예방 의무 사항이 추상적으로 정의됐다"며 "(법 개정으로) 현장에서 뭘 해야 할지 명확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