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최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2일 저녁 6시쯤 경기 용인시 기흥구 부친 B씨 자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부친이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친형의 묘를 이장했다고 생각하고 이를 따져 물었으나 B씨가 답변하지 않고 폭언하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로 친부를 살해한 범행으로 반사회적·반인륜적 범행"이라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수를 한 점, 피고인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