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형법 근간이 된 법전 '대명률'이 장물로 밝혀져 보물에서 제외됐다. 사진은 법전 대명률의 모습.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조선시대 형법 근간이 된 법전 '대명률'이 장물로 밝혀져 결국 보물 지정에서 제외됐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이날 정부 관보를 통해 대명률 보물 지정 관련 행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국보·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유산이 지정 취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유산청은 이날 관보를 통해 "(보물과 관련한) 허위 지정 유도에 따른 유죄 판결과 형 집행을 고려한 후속 처리"라고 설명했다.

대명률은 조선시대 형법 근간이 된 중요 자료로 여겨졌다. 조선 태조는 1392년 반포한 즉위교서에서 대명률을 쓰기로 선언한 후 형률을 경국대전에 담지 않고 대명률을 우리 현실에 맞게 해석해 사용했다. 해당 대명률은 1389년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며 국내외에 전본이 알려지지 않은 희귀본으로 알려졌다.

국가유산청은 2016년 7월 대명률을 조선 시대 법률은 물론 조선전기 서지학 연구를 위한 소중한 자료로 평가해 보물로 지정했다. 그러나 같은해 11월 경기북부경찰청이 전국 사찰, 사적, 고택 등에서 문화유산을 훔친 도굴꾼과 절도범 검거 과정에서 대명률이 장물로 확인됐다.


수사당국은 경북 영천에서 사설 박물관을 운영하는 A씨가 2012년 장물을 취급하는 업자로부터 1500만원에 대명률을 사들인 후 집안에서 상속받은 유물이라고 허위 서류를 내고 보물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문화재보호법(현행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실형이 확정됐다.

해당 대명률은 경북 경주 류진희가 육신당에서 소장한 유물로 육신당 측은 1998년 대명률을 포함한 고서·현판 등 235점이 사라졌다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후 2011년 국가유산청(당시 문화재청)을 통해 도난 사실을 알린 바 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도난신고가 됐더라도 지금처럼 사진이 자세히 남아 있었던 시절이 아니어서 해당 유물이 장물인지 명확히 알 수 없었다"며 "처음 취소하는 사례라 법률 검토와 전적 전문가들 검토 등 행정 행위를 하기 위한 검토 시간이 많이 필요했다"고 전했다. 현재 대명률은 국립고궁박물관이 임시 보관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