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하지 않아 고발당한 사건을 경찰이 수사 중이다. 사진은 경찰 로고. /사진=뉴스1
경찰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를 임명하지 않아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나섰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9일 공수처 인사위원인 이창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를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14일 한 대행을 직무 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다. 당시 이 변호사는 고발 이유에 대해 "(한 권한대행) 공수처 검사 7인에 대한 인사권 불행사로 공수처 검사 인력 수급에 지장을 초래해 국가기관 기능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장과 공수처 인사위원들의 검사 추천과 검사 임명에 관한 심의·의결 권리를 방해해 직권남용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는 이 사건과 함께 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