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인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이 통제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상고심)을 앞두고 보수 진영이 공세에 나섰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김문수·한동훈 캠프는 "정치적 무자격자", "법 위에 군림하는 자"라며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일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치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바로 설 수 있다"며 "오늘 판결이 무너진 상식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수많은 증언과 정황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국민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전과 4범에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 대선 후보라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라며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는 북한 기업에 자금을 넘긴 인물이 정상인가"라고 비판했다. "6·3·3 재판기준(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이 지켜졌다면 지금의 대선 구도는 달라졌을 것"이라며 "재판 지연을 방조한 일부 판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했다.

김문수 후보 측도 날을 세웠다. 함초롬 김문수 캠프 부대변인은 "이재명은 법원의 출석 명령을 반복적으로 무시하며 최고 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출석 대신 민주당 최고위에 참석하는 등 특권의식을 보여줬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뇌물, 대장동 배임 등 혐의에도 불구하고 법적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 부대변인은 "이재명은 신뢰를 말할 자격조차 없다"며 "법 위에 군림한 자에게 나라를 맡길 것이냐, 공직자의 모범인 김문수를 선택할 것이냐는 질문을 국민께 던진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후보 측도 사법부를 향한 메시지를 냈다. 김혜란 한동훈 캠프 대변인은 "대법원이 34일 만에 결론을 내린 유례 없는 신속한 결단을 환영한다"며 "항소심의 판단이 과연 국민의 상식과 정의에 맞는지 대법원이 답을 내야 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22대 대선 후보 등록까지 열흘 남짓 남은 시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이 내려진다면, 민주당은 후보 교체의 마지막 기회를 얻는다"며 "사법부가 법치의 최종 수호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