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을 앞두고 언론 인터뷰와 국정감사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하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발언들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2월8일 김문기 관련 발언을 허위로 판단해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6일 2심은 "정치적 표현에 가깝고 고의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상고심 선고까지 통상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과 달리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9일 만에 선고일이 잡히며 이례적 속도전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해 검찰이 기소한 허위사실공표죄 사건 83건 중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사례는 단 3건에 불과하다. 무죄율이 96.4%인 셈이다. 법조계에선 이 같은 현상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설계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객관적 허위성 ▲공표 요건 ▲당선 목적의 고의성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동시에 입증해야 하는 구조가 유죄 입증을 어렵게 만든다는 분석이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허위사실의 공표'에 대해,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의견표현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정치적 수사나 주관적 평가는 허위여도 법적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뜻이다. 대법원 2017도12345 판결 등의 판례에 따르면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이어야만 '사실의 공표'로 본다.
대법원은 정치인의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발언의 언어적 의미뿐 아니라 사용된 문맥, 사회적 정황, 표현 방식, 증명 가능성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위성의 판단 기준이 법적으로도 매우 보수적으로 적용된다는 의미다.
이에 이 후보에 대한 이번 판결은 개인의 사법적 책임을 넘어서 국회가 선거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정치-사법-입법의 경계선 시험대가 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의원 일부는 지난해 11월1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고 당선무효 벌금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이 후보의 1심 선고일(11월15일) 하루 전 발의돼 일각에서는 사법 판단에 앞서 정치적 방탄을 위한 선제 입법 시도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유죄 입증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는 인정되더라도 이해당사자에 의해 개정이 추진되는 방식은 입법의 중립성과 신뢰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피고인 신분의 정당 대표와 직접 관련된 조항을 선거 이전에 손보려는 시도 자체가 법적 형평성과 공직 선거의 신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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