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의원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가 내란대행 자리를 던지고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것 자체가 국가와 국민을 무시하는 노욕"이라며 "출마 선언과 동시에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미 직무유기, 내란 공범 혐의로 고발돼 있는 만큼 위헌·위법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쟁점이 된 조항은 공직선거법 제113조다. 이 조항은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구 내 유권자나 관련자에게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국혁신당은 한 권한대행이 '출마 예정자'에 해당하며 기부행위가 이 조항에 저촉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위반으로 판단되긴 어렵다는 해석이 많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구체적인 출마 의사 표명이나 조직적 행보가 동반될 때 적용된다. 단발성 기부가 곧바로 선거운동으로 간주되긴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 판단이다. 기부 시점이 공식 출마 선언 전이며 식사 제공이나 후원과 같은 일상적·비정치적 행위에 해당할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도 있다. 대법원 2008도747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노1578 판결 등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대통령 선거는 전국 단위 선거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 유권자에 대한 기부행위로 판단하는 것도 애매하다는 지적이 있다. 중앙선관위 역시 유사 사안에 대해 "출마 준비 과정과 무관한 일상적 행위는 기부행위 제한 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해석을 내려온 바 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오는 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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