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최근 '성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통해 분당 지구단위계획 일부를 변경하고,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근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을 추진하는 흐름에 맞춰, 단독주택지 역시 자발적인 신축 및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 완화 내용이 담겼으며,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개별 건축이 가능해졌다.
주요 규제 완화 내용으로는 ▲필지 합병 및 공동개발 허용 ▲건축물대장 전환을 제외한 다세대주택 허용 ▲가구 수 완화(기존 5가구에서 6가구로 확대) ▲건폐율 완화(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조정) ▲용적률 완화(실질적 용적률 150% 이하에서 기준용적률 160% 이하, 인센티브 적용 시 상한용적률 200% 이하) ▲건축물 높이 완화(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완화) 등이 포함됐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1일,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분당지역 5개 블록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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