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확정됐다. 사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일 오후 강원 화천군에 위치한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확정됐다. 파기환송심 선고가 난 지 하루 만이다.

2일 법원에 따르면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 박주영·송미경 판사)가 맡는다. 서울고법 내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형사6부, 형사7부다. 이 후보의 항소심을 심리했던 서울고법 형사6부는 파기환송심 배당에서 제외됐다.


이날 오전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사건기록이 서울고법에 도착한 데 이어 반나절 만에 사건배당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상고심 선고 다음 날 곧바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정해지면서 서울고법도 신속한 재판 진행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지난달 22일 이 후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지 9일만, 2심 선고 후 1개월여 만이다.

대법원 판단에는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나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서울고법은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할 수 없다. 고법은 재판부 배당을 마친 뒤 양형 심리를 추가로 진행한 뒤 대법원의 취지를 반영해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