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병)와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수정구)은 각각 대통령 당선 시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피고인이 질병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한 재판은 계속되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자도 법정에 서야 할 가능성이 있었다.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경우 법원은 당선일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 법은 공포 즉시 시행하며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대통령에게도 적용된다는 부칙 조항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재판이 계속되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상대로 재판을 진행할 경우 헌정질서 훼손 및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
"헌법 제84조의 정신을 반영한 것"━
이어 "소추를 기소로 한정하면 당선 이전에 기소된 사건은 재직 중에도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하며 이는 헌법상 대통령 책무 수행과 충돌할 수 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으로 서울고법은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의 판단에 기속된다.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하는 구조다.
문제는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헌법 제84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이 '기소 금지'만 의미하는지, '재판 정지'까지 포함하는지는 법조계와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이 법 개정에 나선 것도 이 같은 불확실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구을)도 전날 자신의 SNS에 "헌법 84조 정신에 맞게 법사위에서 곧 재판 정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며 강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국민의 대표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법을 만들겠다고 나서는 건 위인설법(爲人設法), 즉 특정인을 위해 법을 만드는 처분적 법률로 위헌 소지가 있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