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프랜차이즈 대표 명모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범죄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전처가 피해 금액 상당액을 피해 회사들에 지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프랜차이즈 대표였던 명씨는 회사 자금 약 108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명씨는 프랜차이즈 홍보 명목으로 고급 외제 차 6대를 수입한 후 회사 자금으로 허위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삿돈을 도박 자금이나 유흥비, 자녀 양육비, 주거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명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디저트 카페 프랜차이즈 대표로 재직했다. 해당 프랜차이즈는 한때 전국 지점 수가 80개를 넘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규모가 100억원을 상회하고 특히 가맹점주들이 입은 피해도 상당하다"며 "횡령 금액을 도박, 유흥과 개인적 사치에 소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명씨는 2016년 8억원 상당의 람보르기니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며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당시 그는 차에 타고 있지 않았던 지인에게 "아내가 다음주 출산 예정이어서 정신이 없다"고 허위 진술을 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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