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에는 반려견과 산책하던 견주가 겪은 황당한 사연이 소개됐다. 제보자 A씨는 지난달 16일 인천 부평에서 반려견인 도베르만과 리트리버를 산책시키던 중 한 여성으로부터 입마개와 속옷 착용을 강요받았다.
행인 B씨는 갓길에서 휴식을 취하던 A씨를 향해 "지금 불법이다. 입마개를 하고 다녀야 한다"며 "당신은 살인 예비자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당황한 A씨는 "내 반려견들은 입마개 (필수) 견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는 "개한태 물려서 지금 사고가 얼마나 잦은 줄 아느냐"라며 "법으로 돼 있다. 검색해봐라"라고 소리쳤다.
동물보호법 제21조에 따르면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해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법과 그 시행 규칙에서 지정한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다. 즉 A씨의 반려견인 도베르만과 골든 리트리버는 입마개 착용 필수 견종이 아니다.
B씨는 반려견의 속옷 착용도 강요했다. B씨는 "개XX들 팬티 좀 입혀라. 더럽고 성희롱당하는 것 같다"며 "남자 개XX들 더러워. 개 키우는 것들"이라고 욕설을 내뱉었다. B씨는 자신이 경찰 출신이라고 주장하며 A씨의 주민등록증을 요구하기도 했다. 결국 이를 목격한 한 시민은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반려견이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B씨의 행동은 A씨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에 B씨는 "집에 가겠다"고 자리를 뜨려고 했다.
B씨는 A씨가 자신을 고소하겠다고 태도를 바꿔 사과했다. B씨는"사과를 받아주면 안 되겠냐"고 호소했지만 A씨는 명예훼손, 협박, 위협 등으로 고소했다.
A씨는 "반려견들이 각각 9개월, 13개월 정도 됐다. 성견이 아니고 크기도 작다"며 "혹여나 사람들이 무서워할까 봐 산책할 때 줄을 짧게 잡는 등 늘 조심하며 다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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