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예금 15억원을 20년 동안 빼돌린 전북 신협의 한 직원이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 속 5만원권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20년 동안 고객 예금 수 십 억원을 빼돌린 50대가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02~2023년까지 87회에 걸쳐 고객 예금 15억원 상당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전북의 한 신협에서 고객 예치금 입·출금 업무 등을 담당했다.

A씨는 조사결과 고객 명의로 된 출금전표와 입금전표 등을 위조해 이를 행사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성명란에 고객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고 도장을 찍는 등 관련 서류나 전자기록 등을 위조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횡령한 돈을 이용해 고객들에게 신협이 정한 이자가 아닌 자신이 약속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는 편취한 돈을 자신의 주거지 인테리어 비용이나 승용차 매입 대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자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법원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심판결 이후 형을 더 가볍게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