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경민 이밝음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정 내 재판부가 앉는 법대(法臺)의 높이를 재판 당사자들과 동일하게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판부가 높은 위치에서 소송 관계인들과 방청객들을 내려다보지 않고 눈높이를 동등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법정에서 법관, 당사자, 변호인 등 모든 소송관계인의 좌석은 동일한 높이로 동등한 지위를 갖도록 설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법정을 평등한 구조로 설계하고 시각적·물리적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부분도 새롭게 포함됐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현재 배치는) 과거 권위주의적 사법 시스템의 잔재로 지적돼 왔다"며 "최근 법대 높이를 다소 낮추고 있지만 여전히 법관이 물리적으로 위에 있다는 인상이 강하게 남아있어 당사자들에게 위압감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대 높이를 법률로 수평화해 소송 당사자가 물리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한 이후 대법관 정원 확대를 비롯한 각종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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