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9일 광주 서구 쌍촌동 소재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0.22%) 상태로 자신의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다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 60대 남성 B씨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월 경찰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재판을 받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고 직후 달아났지만 뒤를 쫓은 B씨에 의해 붙잡혀 경찰에 신고됐다. A씨는 재판 도중 생업 등을 이유로 임시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통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 적발로 인한 재판 도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데다 사고를 내고 달아나기까지 한 내용을 토대로 혐의를 적용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 했다.
또 경찰은 A씨 상습 음주운전 전력을 고려해 사고 당시 몰았던 아우디 차량도 압수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