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에 발생한 녹조류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광교저수지와 팔당호의 녹조 확산 차단을 위해 올여름부터 '조류경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수질 모니터링 및 오염원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경기도는 녹조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여름철을 앞두고 광교저수지와 팔당호에 조류경보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조류 발생에 따라 수질이 악화하고, 일부 남조류가 생성하는 독성물질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제도다. 수계 내 남조류 세포수를 기준으로 관심, 경계, 조류대발생 3단계로 나눠 경보를 발령한다.

세포수 기준 1000cells/mL 이상은 관심 단계, 1만cells/mL 이상은 경계, 1000,000cells/mL 이상은 조류대발생 단계로 설정한다. 경보를 발령하면 해당 단계에 맞는 수질관리와 현장 조치를 즉시 시행하게 된다.

2025년 조류경보제 시행은 6~9월 광교저수지와 팔당호를 대상으로 한다. 광교저수지는 경기도지사가, 팔당호는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발령 권한이 있다. 특히, 경기도는 사전 감시, 오염원 집중관리, 저감사업을 중심으로 통합적 조류 대응 계획을 시행할 방침이다.


도는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인 유입 오염원에 대한 차단과 관리 대책을 한층 강화한다. 상수원 오염 부하를 줄이기 위해 ▲야적퇴비 현장실태조사 ▲폐수·가축분뇨배출시설 및 기타 수질오염원 특별점검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지속 추진 등을 통해 오염 물질이 하천이나 저수지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또 수질오염원에 대한 추적과 유입 경로 분석을 위해 한강수계(복하천, 양화천) 수질오염총량관리 정밀 원인분석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는 조류독소와 맛·냄새 물질 검사를 강화하고, 수질 모니터링 및 정수장 공정 관리,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류 발생 시에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즉각적인 저감 대책이 시행된다. ▲수중폭기·조류제거선 운영 ▲취수장 녹조차단막 설치 ▲조류제거제 조치 ▲소양·충주댐 환경대응용수 방류 조치 등을 통해 조류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방침이다.

윤덕희 도 수자원본부장은 "조류 확산은 기후변화, 유역 환경, 인위적 오염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종합적 문제"라며 "단일 대책이 아닌 단계적이고 통합적인 예방 중심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