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손흥민 측은 지난 7일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한 이들로부터 협박 피해를 보았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측에 "아이를 임신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용씨는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7000만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4일 두 사람을 체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내역 등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17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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