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불꽃야구'가 JTBC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1회에 이어 2회까지 유튜브에서 비공개 처리되며 갈등이 격화되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
지난 21일 스튜디오 C1이 제작해 유튜브를 통해 공개 중인 예능 프로그램 '불꽃야구' 2회가 비공개 처리됐다. 사유는 JTBC 측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지난 17일에도 '불꽃야구' 1회가 같은 이유로 시청 중단 상황이 벌어진 바 있다.
현재 '불꽃야구'의 제작사 스튜디오 C1은 '최강야구'의 방송사였던 JTBC와 갈등 중인 상황이다. 이러한 갈등은 올해 2월 '최강야구'의 트라이아웃 진행을 둘러싸고 방송사 JTBC와 제작사 스튜디오 C1의 입장이 엇갈리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JTBC는 제작사 스튜디오 C1과 제작비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갈등을 벌였고, 결국 스튜디오 C1과 계약을 해지하고 자체적으로 '최강야구'를 제작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스튜디오 C1은 출연진을 그대로 해 '불꽃야구'를 자체 제작하고 나섰고, 촬영분을 지난 5일부터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기 시작했다.
JTBC는 '불꽃야구'가 '최강야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JTBC는 "스튜디오 C1이 JTBC '최강야구' 유사 콘텐츠로 직관 경기를 개최하는 등 '최강야구'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를 지속했다"라며 장시원 PD를 형사고소했다. 하지만 스튜디오 C1의 대표이자 '불꽃야구'의 연출자 장시원 PD는 '최강야구'의 저작권은 창작자인 스튜디오 C1에 있다며 JTBC를 상대로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불꽃야구'가 JTBC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유튜브에서 비공개 처리되면서 갈등은 계속해 격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불꽃야구'는 유튜브에서 1회가 최초 공개될 당시 최고 13만 491명의 동시 시청자를 기록했으며, 2회는 최고 동시 시청자 23만 4000명을 넘어서면서 갈등 중에도 여전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JTBC의 신고로 영상이 비공개 처리되자 제작사 스튜디오 C1은 곧바로 유튜브에 이의 제기를 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불꽃야구' 관계자는 뉴스1에 "유튜브에 이의 제의를 신청해 두었고, 시스템상 영상이 재공개되기까지 약 1~2일에서 10일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스튜디오 C1은 그러면서 현재 JTBC가 명확한 법적 판단 없이도 영상 시청을 막을 수 있는 유튜브의 구조를 이용해 콘텐츠 유통을 방해하고 있다며 대응했다.
이처럼 스튜디오 C1과 JTBC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불꽃야구' 콘텐츠의 유튜브 공개까지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 여전히 남다른 인기를 과시하고 있는 '불꽃야구'이기에, 과연 JTBC와의 갈등 양상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많은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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