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25일 고유정이 전 남편 강씨를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살해했다. 사진은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의 모습. /사진=뉴스1
2019년 5월25일 제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당시 36세였던 고유정이 전 남편 강씨를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학 캠퍼스 커플로 만난 고유정과 강씨는 연애 5년 후 2013년 6월11일에 결혼한 후 2017년에 이혼했다. 고유정은 11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한 전 남편을 왜 그토록 잔인하게 살해한 것일까.
결혼 후 시작된 불화, 결국 이혼까지
대학에서 만난 고유정과 피해자 강씨는 결혼 직후부터 불화가 시작됐다. 당시 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던 강씨가 수입이 별로 없는 상황이었고 두 사람은 아이 출산 후 가정 형편이 더 어려워졌다. 이에 고유정은 강씨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며 폭행까지 일삼았다. 강씨는 여자인 고유정을 때릴 수 없어 참았지만 폭력 성향이 점차 심해지자 결국 2016년 말 이혼을 요구했다.


두 사람은 2017년에 이혼했다. 당시 강씨의 수입이 불안정해 아들 양육권은 고유정이 가져갔다. 이혼 후 고유정은 2년 동안 강씨에게 한 번도 아들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에 강씨는 면접교섭권을 주장했지만 고유정은 재판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법원은 2019년 5월 강씨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했고 이혼 2년 만에 한 달에 두 번씩 아들을 만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오랜만에 아들을 만날 생각에 기뻤던 그 길은 강씨에게 돌아올 수 없는 길이 됐다.
면접교섭권 인정에 분노한 고유정, 2주 동안 범행 모의
고유정은 전남편 강씨의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자 범행을 모의했다. 사진은 고유정이 2019년 12월16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1
고유정은 강씨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재판 결과가 나오자 분노했다. 그는 인터넷을 검색해 2주 동안 범행을 준비했다. 2019년 5월18일 고유정은 자신의 차량을 가지고 배를 탄 후 제주도로 향했다. 25일 고유정은 전남편 강씨를 아들과 함께 만났다. 이들은 제주 한 펜션에서 시간을 보냈다. 고유정은 강씨에게 수면제인 졸피뎀을 탄 카레라이스를 권유한 후 그가 잠에 빠지자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고유정의 범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는 2019년 5월26일~27일 펜션에 머물며 강씨의 시신을 훼손하고 미리 구입해 간 종량제 봉투에 시신을 나눠 담았다. 고유정은 2019년 5월28일 펜션을 나선 후 배편을 이용해 제주도를 빠져나갔다.

강씨의 남동생은 고유정과 아들을 만나러 간다는 형이 아무런 연락이 없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고유정에게 연락했고 고유정은 강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도망갔다고 거짓 진술한다.


이에 강씨의 남동생은 펜션 CCTV를 자료로 제출했다. CCTV 영상에는 강씨가 펜션에 들어가는 모습만 있고 나오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다. 또 강씨의 차량이 한 마트 주차장에 3일 내내 있던 것을 확인한 경찰은 수상함을 느끼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펜션에서 강씨의 것으로 보이는 혈흔을 다량으로 찾아냈다.

경찰은 충북 청주시에 있는 고유정 자택을 압수 수색했고 차량에서 흉기를 발견했다. 2019년 6월1일 경찰은 고유정을 살해·시신 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고유정은 범행 동기에 대해 강씨가 성폭행하려고 해 흉기로 방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씨에게 수면제 졸피뎀이 검출되면서 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고유정은 진술 거부로 일관해 검찰도 범행 동기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결국 고유정은 2020년 11월5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