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예슬이 지난해 9월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몰에서 열린 미국 럭셔리 컨템퍼러리 브랜드 라장스 포토콜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배우 한예슬이 광고 모델료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건강식품 브랜드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7-3부(부장판사 성언주 이승철 민정석)는 한 씨의 소속사인 높은엔터테인먼트가 브랜드 '생활약속'의 운영사 넥스트플레이어를 상대로 낸 모델료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넥스트플레이어가 높은엔터테인먼트에 6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넥스트플레이어는 2022년 높은엔터테인먼트와 한 씨가 2년간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그 모델료 14억300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한 씨는 2022년 5월 첫 지면 촬영을 마치고 일주일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진을 업로드했다. 이에 넥스트플레이어는 같은 해 5~6월 두 차례에 걸쳐 모델료 7억1500만원을 지급했다. 그해 8월 진행된 영상 촬영 뒤 2차 모델료 일부인 5500만원은 이듬해 3월 지급됐다.


높은엔터테인먼트는 2차 모델료 미지급금 7억1500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넥스트플레이어는 한 씨 측이 촬영·광고 출연 횟수 등 계약에 따른 촬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5억6100만원 규모의 반소를 제기했다.

넥스트플레이어는 한 씨 측이 촬영 비협조와 해외 체류 등으로 촬영이 미뤄졌고 광고물을 SNS에 업로드할 의무와 추가 촬영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한 씨 측이 영상 촬영 일정을 일부러 지연시켰다거나 SNS 업로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추가 촬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촬영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결국 넥스트플레이어의 2023년 10월 계약 해지 의사 표시는 부적법하다"며 "넥스트플레이어는 한 씨 측에 2차 모델료 미지급금 6억66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