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의원(광주 서구을)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21일까지 SKT 해킹 관련 정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이용자는 모두 338명으로 집계됐다.
개인이 238명으로 총 276건, 집단이 100명으로 1건 등 총 277건 신청됐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소송 외적으로 신속하게 조정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으며 준사법적 심의기구인 분쟁조정위가 담당한다.
조정 신청받은 분쟁조정위는 홈페이지 등에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고 그 공고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 이때문에 신속한 피해 구제 제도 취지와 달리 분쟁조정위의 대응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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