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에 있는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 '반려마루 여주'에서 견사 청소 자원봉사 모습. /사진제공=로얄캐닌·뉴스1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반려마루'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권고했다.

도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일 회의에서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운영 조례' 일부 조항이 운영 과정에서 책임 소재의 혼선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려마루 이용이 필요한 도민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조례는 소유자가 사망, 수감, 해외 이주로 반려동물을 양육할 수 없으면 도지사가 이를 인수·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수 신청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관리비용 부담 주체가 '소유자'로만 한정돼 운영상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감, 해외 이주 등 사유로 소유자와 실제 반려동물 양육자가 다르면 반려마루의 반려동물 양육 시 발생하는 비용의 책임 소재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신청자와 비용 부담자 간 책임 소재가 일치하지 않으면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실질적 보호자의 책임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보호법과 같이 부담 주체를 소유자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반려마루 이용료 감경 대상이 일부 사회적 배려 계층을 충분히 포함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감경 대상을 확대해 제도의 혜택이 필요한 도민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족, 고령자, 저소득층 등은 반려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얻는 복지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지만, 현행 기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공공시설은 누구나 소외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