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부합동청사/사진=머니S DB.
근로자들 임금과 퇴직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광주지역의 한 요양병원장이 결국 구속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광주지역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요양병원장 A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다가 갑자기 폐업에 들어가면서 근로자 228명에게 29억6000여만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2021년에도 근로자 70명에게 13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대지급금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을 상환하는 등 청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이번에도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지급금은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이도영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노동부는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강제수사를 강화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체불임금을 국가에 전가하고 청산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악의적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