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이상거래 합동 기획조사에서 주택 이상거래 정황이 잇따라 적발됐다. 그림은 법인자금 유용 의심 사례/자료 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서울 주택 이상거래 합동 기획조사에서 100건이 넘는 주택 이상거래 정황이 잇따라 적발됐다.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거짓신고, 대출규정 위반 등 각종 위법 행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토부는 28일 주택시장 안전화 방안(3월 19일)의 후속조치로 올해 1~2월 서울 주택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한국부동산원 등과 합동 기획조사를 했다. 국토부는 위법 의심 거래 108건(의심행위 136건)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3월 10일부터 5월 23일까지 11주간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서울 주요 지역의 8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강남구 아파트를 45억원에 매입한 A씨는 배우자와 부모가 사내이사로 있는 복수의 법인을 통해 7억원을 조달했다. 가족 법인으로부터 7억원을 빌린 후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법인 자금 유용을 의심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서초구 아파트를 43억5000만원에 매수한 B씨는 기업운전자금 명목으로 14억원을 대출받아 주택 구입에 사용했다. 국토부는 금융위원회에 통보해 추가 조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 합동 기획조사에서 주택 이상거래 정황이 잇따라 적발됐다. 그림은 LTV 위반 의심 사례/자료 제공=국토교통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적용을 피하려 한 사례도 있었다.

C씨는 서울 동작구 소재 아파트를 13억8000만원에 매수하면서 매도인인 할머니를 임차인으로 하는 신규 전세계약을 체결하려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는 LTV 70% 한도가 적용되어, 감정가 대비 대출한도가 약 10억3000만원 중 전세 보증금 6억5000만원을 제외한 약 3억8000만원만 대출 가능했다.

C씨는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 매도인이자 임차인인 할머니를 주소지에서 전출시켰다가 대출 후 다시 전입시키는 방식으로 7억3500만원을 대출 받았다. 국토부는 이에 대출 규정 위반을 의심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수도권 이상거래 '도마 위'… 1300건 전수조사
국토부는 지난해 10~12월 수도권 주택(3차)과 분양권 거래 신고분을 분석한 기획조사에서도 불법 의심거래를 다수 적발했다.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수도권 주택 거래 1297건을 조사해 편법증여,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위법 정황이 드러난 555건(의심행위 701건)을 가려내 국세청과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지난해 1~10월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거래 신고분 중 이상거래로 판단되는 639건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 결과, 위법 의심 133건(의심행위 190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약 22만4000여건 가운데 미등기 상태로 신고된 거래는 총 499건(0.22%)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해당 건을 신고관청에 통보하고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와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것"이라며,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함께,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의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