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투자은행(IB)·건설업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파산1부는 전날 영무토건에 대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나기 전까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을 한시 금지하는 조치다. 광주지법은 영무토건 대표 심문 등의 절차를 거쳐 기업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1998년 설립된 영무토건은 광주·전남에 기반을 둔 중견 건설업체다. 지난해 매출 888억원, 영업손실 61억원을 냈다. 2023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529억원, 167억원을 기록했다.
올 들어 경기 양주시 '용암 영무예다음 더퍼스트', 강원 강릉시 '영무예다음 어반포레' 등에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났다. 올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건설업체는 신동아건설(58위) 대저건설(103위) 삼부토건(71위) 안강건설(138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2023년 기준) 삼정기업(114위) 삼정이앤씨(122위) 벽산엔지니어링(180위) 이화공영(134위) 대흥건설(96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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