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뉴스1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는 이미 당선인 경호 임무를 수행하는 전담 경호대를 편성한 상태다. 경호처는 지난달 27일 대통령 취임식 경호훈련을 공개한 바 있다. 대통령 취임식 경호훈련이 공개된 것은 1963년 경호처 창설 이후 처음이다.
일반적 대선의 경우 당선인 신분을 거쳐 대통령에 취임한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조기 대선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개표 종료 후 중앙선관위가 오는 4일 당선인 결정을 선언하는 순간부터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19대 대선 당시에도 선관위가 본투표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확정하면서 임기가 곧바로 시작됐다.
이번 대선에서 당선인 윤곽은 자정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19대 대선 당시 중앙선관위가 선거 다음날 오전 8시쯤 대통령 당선인을 결정한 만큼 당선인 신분은 몇시간에 불과하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호 대상은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이다. 가족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포함된다. 대통령 전담 경호대는 대통령의 지척에서 경호하는 수행요원 뿐 아니라 폭발물 검측요원·통신지원 요원·보안관리 요원·의료지원 요원·음식물 검식 요원 등이 있다.
이와 함께 특수 제작된 방탄차량과 호위 차량이 제공되고 운전도 경호처 소속 전문요원이 전담한다. 새 대통령이 이동할 경우 필요하면 교통신호를 통제할 수 있으며 경호처 소속 전문 요원이 전담한다.
대선 후보 때도 경찰이 자택과 정당 당사 등에 경비 인력을 제공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가 당선을 공식 확정하면 경호처가 직접 신변 보호 업무를 담당한다. 경호처가 직접 경호를 수행·지휘하고 경찰이 경비를 지원하는 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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