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추진 실적 평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매년 시행되는 평가로, 국토부는 세부 사업별 실적,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현황, 성과관리 등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국토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실적 관리가 우수한 지자체에는 신규 도시재생사업 공모 시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실적 관리가 미흡한 지자체에는 사업비의 10~30% 범위에서 구조조정을 시행한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이번 결과는 도시재생 담당 부서와 지역 주민들의 유기적인 협력과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낸 값진 성과이다"라며 "도시재생사업이 차질 없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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