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등·하원 도우미 급여와 관련해 의견을 묻는 글이 올라왔다. 공무원인 작성자 A씨는 시급 1만5000원으로 계약한 아이 돌봄 도우미가 정해진 퇴근 시간보다 일찍 퇴근한 날들을 달력에 표시한 후 이를 근거로 급여를 분 단위로 차감해 지급했다고 밝혔다.
A씨는 "5~10분 일찍 퇴근한 날을 체크해 6분당 1500원씩 차감했다"며 "이번 달에는 한 달 내내 합쳐서 30분 일찍 퇴근하셨길래 7500원을 깎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차감 방식은 사전에 합의된 것이 아니었다. A씨는 "6분 단위 차감을 미리 말하진 않았고 도우미가 이의를 제기해 차감 내역을 사진으로 보내드렸다"고 부연했다.
도우미는 "약속된 시간 동안 다른 일을 못 하는 만큼 최소한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도우미는 소소한 집안일까지 도왔지만, 이 같은 대우를 받은 데 대해 서운함을 토로했다. A씨는 도우미 항의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7500원을 다시 입금했다며 "원래 애들만 봐주시는 거로 계약했는데 그 외에 집안일 소소하게 해주시긴 했으니까"라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비판을 쏟아냈다. 한 누리꾼은 "10분, 20분 일찍 간 걸로 급여를 깎는 집은 처음 본다"며 "한 달 7500원 아끼자고 아이 돌보는 분과 감정 상할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A씨가 "그게 3만원이면 어쩌냐"고 반문하자, "절대 손해 안 보려는 태도로 사회생활이 가능하겠냐"고 분노했다.
또 "이모님이 일찍 출근한 날은 추가 수당 줬냐"는 물음에 A씨는 "36분 더 일한 날엔 1시간 급여가 부담돼 9000원만 드렸다"고 밝혔다. 이에 "1시간 급여도 부담되면 시터를 쓰지 말라" "100원 단위로 돈 쪼개주는 집은 처음 본다" "진짜 정 없는 세상이다" 등 비판이 이어졌다.
이런 비판에도 A씨는 끝까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그는 "분 단위 계산은 정 없어서 6분 단위로 나눈 것일 뿐"이라며 "집안일은 요청한 게 아니니 급여에 반영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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