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시기는 폐수나 오염물질이 우수와 함께 유출돼 하천 등 공공수역을 오염시킬 우려가 큰 시기이다.
이에 시는 이 기간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과 현장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우선, 관내 배출사업장에 특별감시 계획을 안내해 자체 점검을 유도하고, 특별감시·점검반을 편성·운영해 현장 단속을 시행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 및 방지시설의 적정 관리 여부 ▲환경관련법 준수 여부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이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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