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서부지원(서영애 영장전담부장판사)은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일정한 주거가 없고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30분쯤 달서구 한 아파트 외벽 가스관을 타고 전 연인인 B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세종시 야산 등지에 숨어지내다 지난 14일 붙잡혔다.
이날 오후 1시40분 법원에 도착한 A씨는 '유족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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